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을 우리재단에 반드시 통보 후 조치를 받으셔야 하며, 미신고시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할지역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상환을 하셔야 하는 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