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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다고 해서 전액상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관리자 | 조회 5497 | 2014-12-08 09:55:17
폐업을 한 경우라도 원리금 정상 상환이 지속되는 한 즉시 변제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기한, 즉 보증기한의 연장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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