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통합채용 일반사무직 자격요건 변경 안내
1. 필기시험과목
(단위 : 문항 수)
구 분
2021년 상반기
시험과목
NCS(60)
금융상식(20)
2. 지원자격에 지역제한 추가
(지원자격)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채용공고 일까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실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5년 이상 실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
주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문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 기준으로 함
주2)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60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충족(다만, 월 단위계산은 만월(滿月)만 인정)
(예시 : 거주기간이 5.1. ~ 5.31.인 경우 1개월 인정, 5.1. ~ 6.29.인 경우 1개월 인정)
주3) 거주요건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