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용진흥원 공고 제2020-22호
2020년「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유망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지원을 위해, 2020년「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3월 4일
(재)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지원, 사무공간 제공, 교육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인자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우수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 지원규모 : 4억5천만원/ 총20명(1인당 최대 25백만원)
□ 지원내용 : 창업 준비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
2.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
○ 사업화 지원전략
- 예비재창업자의 사업성, 발전가능성, 시장분석, 추진계획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1·2차 선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업화 지원
- 1차 선정평가를 통해 1.5배수 이내로 선정하여 전문가 상담 지원 및 재창업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고, 수정 사업계획서를 통한 2차 선정평가로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 결정
○ 지원분야
- (사업화 지원) 창업 준비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 등
- (인증, 특허획득 지원) 인증시험, 성분분석 및 측정, 장비활용 등
- (연계 지원)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디자인, 컨설팅 등
- (지원 규모) 1인당 최대 25백만원
○ 추진 방식
1.예비창업자 모집
-
2. 1차 선정평가
- 서류평가(사업계획서) (1.5배수 이내 선정)
3. 전문자 상담 재창업교육
- 창업시장변화, 재창업 자가진단 맞춤형상담 등
4. 사업계획서 작성
- 전문가 지원 작성요령 설명회 1차 제출, 검토, 수정 및 최종제출
5. 2차 선정평가
- 선정위원회 대면평가 (최종 20명 선정)
6. 협약 설명 및 협약
- 협약 설명회 기본 및 추가 협약
7. 사업화자금 지원
- “사업화자금 집행기준”에 따라 지원 멘토링
8. 창업공간 지원
- 별도 모집공고 및 선정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실패원인분석 및 신용회복 등 상담,
재창업역량강화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등 멘토링
◦ (전문가 상담) 실패원인 분석 및 신용회복 절차 등
◦ (재창업교육) 공통 필수과정, 총 10시간 내외 교육 지원
- (필수과정, 10시간 내외) 창업시장변화와 대응전략, 사업역량분석 및 재창업자가진단, 재창업 성공사례 등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전문가 지원을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수정
◦ (멘토링) 사업화 자금지원 후 애로해결을 위한 중간, 최종점검 및 평가(2회)
□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4기업 이내)
◦ 공동의 사무공간 및 부대시설 제공
※ 입주가능 기업의 수는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0. 3. 9(월) ~ 2020. 4. 3(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사업화계획서 1부.
- 폐업사실증명원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사업 관련 증빙자료(교육훈련, 자격증, 인증, 특허 등) 각 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문의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3층)
☎062-960-2634 /이메일 : aud72@gepa.or.kr
4.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지원대상 : 우수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 지원대상 자격요건
- 폐업사실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폐업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은 자(고의부도, 회사자금유용, 사기 등)
- 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협약 후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자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는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제외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업종[참고1]
□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 중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③ 타 중앙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④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1] 참조
* 단, 창업 제외 업종 외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5. 평가․선정
□ (평가⋅선정) 참가신청서와 사업화계획서를 기준으로 전문위원의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예비재창업자 1.5배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예비재창업자 중 상담 및 교육, 신용회복 절차 진행,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 등을 통해 최종 제출된 수정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전문위원의 2차 대면평가로 사업화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① (1차 서류평가) 문제인식 수준(폐업원인 분석 등) 및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사업계획의 우수성 등 참가신청서와 사업화계획서를 중심으 로 전문위원의 서면평가 실시
⇒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 선발
② (2차 대면평가) 수정 사업계획서 및 사업수행 가능성(신용회복,개인회생 등) 중심으로 발표, 창업아이템 우수성, 차별성, 시장성, 창업의지 등 종합 확인을 병행하는 전문위원의 대면평가 실시
⇒ 20명 최종선정
③ 최종 선정시 사업화 자금 차등지원 확정
6.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예비재창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사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재창업자(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화자금 지원 다음날부터 최소 1년 이상 창업기업(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불이행시 지원받은 사업화자금 반환조치 가능)
□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 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광주광역시 및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의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 ’20년도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수행 및 협약기간 중복은 불가
*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중 융자 수혜 건은 중복지원 가능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진흥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진흥원의 사업화자금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8. 추진절차 및 일정
- 20. 03~04월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광주광역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20. 04월 : 선정평가 1차
사업화계획서 전문위원 서류평가(대상자 1.5배수 선정)
- 20. 05월 : 선정 및 발표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 20. 05월 : 교육
실패원인 분석 및신용회복 등 상담 역량강화교육
- 20. 05월 : 사업계획서 작성
전문가 지원 작성요령 설명회 1차 제출, 검토, 수정 및 최종제출
- 20. 06월 : 선정평가(2차)
수정 사업계획서 전문위원 대면평가 (20명 선정)
- 20. 07월 : 협약
기본 및 추가 협약
- 20. 07월 : 사업화자금 지원
1인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9.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시행기관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http://www.gepa.or.kr)
◦ 문 의 처 :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전략사업부
☎960-2634 /이메일 : aud72@gepa.or.kr
【참고1】
빛고을재도전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