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이라함은 채권기관에서 이미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 “기보증회수보증”이라 함은 재단에서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기관과 재단의 용어상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업무처리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이용하고 있는 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하고 채권기관에서 자체 내규상 기한연장이 불가능하여 “대환”을 하는 경우. 재단에서도 불가피하게 “기보증회수보증” 절차를 통해 고객님이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보증회수보증 처리시 진행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신규보증시 보다 간소한 절차를 통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협의는 재단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