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도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한정된 보증재원은 국민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을 중심으로 보증을 운용함으로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부 업종은 보증 취급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취급업종은 재단 설립 이후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전문화 추세에 부흥하여 수차례 변동과정을 거치며 점차 확대되어 왔으나, 유흥주점, 부동산업, 도박장운영업, 등은 보증제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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