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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통지
    2024년 12월 분할상환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통지
    회생지원부  |  조회 5855  |  2024-11-29 18:00:00
    기한이익상실대상.pdf
    우리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아껴주신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하였으나, 3개월 지연 납입되고 있는 고객 명단입니다.

    따라서 2024.12.25.까지 채무를 정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하여 채무상환을 지체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분할상환약정 해지로 인한 일시상환 청구, 신용관리정보 등록 및 법적절차 진행과 법적비용이 청구되는 등의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고객의 신용이 손상케되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니, 고객분들께서도 기일까지 납부 요청드립니다.


    붙 임 : 기한이익상실대상.  끝.





    2024년 11월 29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인생략)
    (담당 : 회생지원부 김민규 계장 ☎ 062.95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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