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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예정통지
    (새출발기금) 제28차 새출발기금 양도예정 통지
    회생지원부  |  조회 5446  |  2025-03-17 13:00:00
    28차 새출발기금 양도예정 대상자 명세.pdf
    우리 재단에서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근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2025.03.26.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 식회사(이하 양수인)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업감 독규정」에 따라 재단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양수인에 제공할 것이며, 양수인은 동 법 및 규정에 따라 새로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관리·등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단,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 청할 수 없습니다).

    관련 상담 문의는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본 통지서 게시 후 10영업일 내에 채 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주의)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재단 채무조정 체결 시 새출발기금은 신청 취소됨

    붙 임 : 28차 새출발기금 양도예정 대상자 명세 1부. 끝. 



    2025년 3월 17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인생략)
    (담당 : 회생지원부 김명윤 대리 ☎ 062.95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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