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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광주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위기극복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전략기획부  |  조회 28833  |  2021-02-01 14:55:19

    광주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1-2호



    2021년 광주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위기극복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2021년 01월 29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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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_16121587940.367965001612158794.png 

    ○ 대출취급 은행(4개 은행) :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보 증 한 도 : 최대 2천만원

    ○ 대 출 금 리 : 2.7% 고정

    ○ 보 증 요 율 : 0.7% 고정

    ○ 융 자 지 원 : 대출일로부터 1년간의 대출이자와 보증료

    ○ 상 환 방 법

    ① 2년 일시상환 (이후 추가 3년까지 1년단위 연장)

    -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② 5년 일시상환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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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광주광역시 소재 가동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법인, 개인기업)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소기업·소상공인(595점~1,000점)

    단,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인기업은 본 보증의 주채무자로 운용할 대표자 1인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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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3무1차) 지원중 또는 지원완료기업

    ○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특례보증(3무2차) 지원중 또는 지원완료기업

    ○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초과기업

    ○ 재단내규에 따른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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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 2021.2.1. ~ 자금(1,000억원) 소진 시

    ○ 접수방법

    - 2021.2.1.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제3차 소상공인 특례보증’ 온라인 신청 후 2021.2.8.부터 신청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서류 접수(신분증지참, 본인방문필)

    ○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장임차계약서(임차인 경우)

    ③ 거주지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기타 추가서류는 상담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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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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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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