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협약보증
지원목적
- 광주광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유동성자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건(2023년도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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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기보증 포함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같은기업 당 재단보증금액 : 재단(타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보증금액) |
보증기간 | 5년이내 |
상환방식 | 1년 일시상환 5년 분할상환 (1년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비율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보증비율 100% 적용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는 보증비율 90% 적용 |
보증료율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보증료율 0.8% 적용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는 보증료율 1.0% 적용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 자체산정금리 |
취급금융기관 | 협약 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