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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만기가 되어 은행에 갔더니 “대환”을 하라고 하며, 재단은 “기보증회수보증” 처리를 하라...
- “대환”이라함은 채권기관에서 이미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 “기보증회수보증”이라 함은 재단에서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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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원칙적으로 보증기한이 도래되면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①채권기관의 보증부대출 연장가능여부 ②재단의 기한연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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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신용을 악화시킨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 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후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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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확정자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은 불법이 아닌가요?
- 면책확정과 관련된 자료(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등)를 재단의 관할영업점에 송부해 주시면 최고장 발송 등 채무상환독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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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 재단은 구상채권은 감면없이 전액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감면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혀서 구상채권 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감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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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권의 원금감면은 안되는 건가요?
- 재단은 구상채권을 회수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원금감면은 단기적으로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일부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증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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