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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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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만기가 되어 은행에 갔더니 “대환”을 하라고 하며, 재단은 “기보증회수보증” 처리를 하라...
    “대환”이라함은 채권기관에서 이미 취급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하며, “기보증회수보증”이라 함은 재단에서 이미 취급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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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보증기한이 도래되면 보증부대출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자금운용상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①채권기관의 보증부대출 연장가능여부 ②재단의 기한연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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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신용을 악화시킨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 아닌가요?...
    채권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에 대해“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 후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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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면책확정자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은 불법이 아닌가요?
    면책확정과 관련된 자료(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등)를 재단의 관할영업점에 송부해 주시면 최고장 발송 등 채무상환독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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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금을 전액 감면해 줄 수는 없나요?
    재단은 구상채권은 감면없이 전액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감면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혀서 구상채권 회수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채무자로부터 채무감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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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채권의 원금감면은 안되는 건가요?
    재단은 구상채권을 회수할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 원금은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원금감면은 단기적으로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일부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증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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