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58.1억원
지원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북구청이 확인서를 발급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경계) 반경 300미터 이내 소상공인'에게 10억원 우선배정
보증한도
- 일반업체 : 최대 2천만원 이내
- 재창업자 : 최대 3천만원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북구 소재 사업장으로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 폐업사실증명원 통해 확인)
지원조건
| 구 분 | 내 용 |
|---|---|
| 보증기간 | 5년 이내 |
| 상환방식 | ○ 1년 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상환) |
| 보증료율 | 연 0.7% 고정 / 1년 보증료 전액지원 (북구청) |
| 취급 금융기관 | 광주은행, 광주농협, 북광주농협, 광주문화신협, 북구지역 새마을금고 11개(중흥, 북광주, 광주북부, 태봉, 동운, 서방, 정다운, 예향, 빛고을, 동부, 광주중앙) |
| 이자지원 | 1년간 5.3% |
| 시행일 | 2026. 03. 03 |
| 보증제한 | ○ 재보증 제한기업 ○ 광주광역시 북구 이외 지역에 주사업장을 둔 업체 ○ 「2023년 ~ 2025년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이용 이력이 있는 업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