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69억 1천만원
지원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업체
보증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재창업자 및 청년창업자 최대 3천만원 이내
- 재창업자 : 신청일 기준 광산구 소재 사업장으로,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확인)
- 청년창업자 : 신청일 기준 광산구 소재 사업장으로 창업 3년 이내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조건
| 구 분 | 내 용 |
|---|---|
| 보증기간 | 5년 이내 |
| 상환방식 | ○ 1년 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상환) |
| 보증료율 | 연 0.7% 고정 |
| 취급 금융기관 | 농협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광주어룡신협, 광주하남신협, 우산신협, 서광주새마을금고, 한마음새마을금고 |
| 이자지원 | 1년간 4.5% |
| 시행일 | 2026. 02. 10 |
| 보증제한 | ○ 재보증 제한기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외 지역에 주사업장을 둔 기업 ○ 2024년 광산구 특례보증 이용 고객 및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고객 ○ 2025년 광산구 특례보증 이용 고객 및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고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