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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료
보증료
  • 보증서 발급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 보증료 납부 대상기간 : 보증서 발급일~보증만기일
  • 기준보증료율인 연1.0%를 기준으로 최저 0.5%~최고 2.0%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
보증료율 가산
보증료율 가산
가산대상 가산요율
보증 금액별 1억원초과 2억이하 0.1%
2억원초과 0.2%
보증 기간별 3년초과 4년이하 0.1%
4년초과 5년이하 0.2%
5년초과 0.3%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 0.1%
보증료율 차감
보증료율 차감
차감 대상 감면요율
1. 재해·재난중소기업(일반재해 포함) 특례보증 -0.5%
2. 네트워크론 보증 -0.3%
3. 장애인기업 및 국가유공자가 영위하는 기업 -0.3%
4. 실익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보증 -0.3%
5. 전액해지조건의 신규 시설자금보증 -0.1%
6. 신용등급 BB등급이상의 전자상거래 보증 -0.2%
연체 보증료
  • 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보증료를 부담
  • 대상금액 : 납부해야 할 보증료
  • 연체보증료율 : 연10%
  • 적용기간 :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 ~ 납부 당일
추가 보증료
  • 보증만기에 대출금이 상환 되지 않은 경우,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에대하여 내야 할 보증료율에 추가 보증료를 가산하여 부담
  • 대상금액 : 보증만기에 상환되지 않은 보증금액
  • 추가보증료율 : 보증료율 + 0.5%
  • 적용기간 : 보증 만기 다음날 ~ 상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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