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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 안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비대면 신청 : 온라인/어플리케이션(보증드림앱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구상채권 

    특수채권 

    ▸ 채무감면(손해금) 감면 

    ▸ 분할상환 

    ▸ 채무감면(원금 최대 90%) 감면 

    ▸ 분할상환 

     

     

    □ 채무조정 절차 

     

    ①요청 

     

    ②심사 및 

    결과통지 

     

    ③동의 

     

    ④채무조정서   

    작성 

     

    ⑤합의 

    (채무자) 

     

    지역신보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재단)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채무자) 

     

    지역신보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 

    (재단)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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