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시행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의 5
지원규모
- 850억원
주요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보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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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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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 보증료율 | 연 0.5% 고정 |
| 보증기간 | 5년 이내 * 1년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시행기간 | 2018. 2.22 ~ 한도소진 시까지 |
| 보증상대처 |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