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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점검하고 피해에 따른 구제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자신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인권침해 사항
      : 고용상 차별(채용 시 차별, 남녀 차별, 비정규직근로자 차별), 조직 내 인권침해(폭력행사, 성인권 침해, 근로자 갑질), 노동3권 침해, 강제노동, 지역주민 인권침해 (개인정보유출), 환경권 침해, 공급망 관리, 안전사고 등
    처리결과
    신고인에 대한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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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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