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1조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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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
② 업종을 전환한 기업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전환까지 인정)
* (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전환의 예) 중식 음식업점(56121) -> 일식 음식업점(56122)
* 기존업종을 영위하면서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항목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된 항목(종목)으로 업종분류를 하는 때에도 업종전환으로 인정
지원조건
| 구분 | 내용 |
|---|---|
| 대출한도 | ○ 최대 1억원 이내 *25.1.1.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기업에 대해 한도사정 시 우대 |
| 보증제한 | ○ 재보증제한 기업 |
| 대상채무 | ○ 운전자금 |
| 보증기간 | ○ 5년 |
| 상환구조 | ○ 1년만기 일시상환 (최대5년까지 연장가능)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 보증료율 | ○ 0.5% 고정 |
| 시행기간 | ○ 2025. 12.17 ~ 한도소진 시까지 |
| 보증상대처 | ○ 시중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