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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시행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의 5
지원규모
  • 850억원
주요지원 내용
지원내용
구분 내용
보증대상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보증제한
  • 재보증 제한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거래중인 기업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본건, 재단 기보증,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4억원 이내 운용)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연 0.5% 고정
보증기간 5년 이내
* 1년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시행기간 2018. 2.22 ~ 한도소진 시까지
보증상대처 본 특례보증의 취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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