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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사고 발생한 후 사전최고없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가압류비용 및 가압류해제비용을 신용보증재단이 아닌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까?
    광주신용보증재단  |  조회 3239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면 사전최고없이 신용보증신청기업과 연대보증인의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하여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사전구상)에 명시되어 있을 뿐아니라,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는 채권자가 채무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최고할 의무가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가압류 등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비용 및 채권보전조치 해제비용은 신용보증약정 제13조(가지급금 등) 제2항에 재단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재단에 상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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