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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실명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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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의 민원처리 및 조회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고하기
    신고대상
    • 임직원이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임직원이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재단 직원을 사칭하거나 재단직원이 정책자금 지원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신고방법 : 금품을 받은 임직원이 직접 신고 또는 금품을 요구받은 자가 신고
    •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 즉시
    •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 발견 즉시
    •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유해제 즉시 (예 :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 장기출장 등으로 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
    신고금품 처리방법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이사장 명의의 서한과 함께 금품 등 반려
    • 제공자 확인 불가시
      -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공고(14일) 및 반환시까지 은행 등 예치(1년)
      - 예치 후 1년이 경과되어도 반환불가한 금품 및 변질 우려 물품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신고자에 대한 조치 : 불문처리
    담당 :  감사실장 / Tel : 062-95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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