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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약정후 납일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감면하여 주십시요
    광주신용보증재단  |  조회 29308
    분할상환 예정일에 분할상환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분할상환 예정금액과 납입지연일수를 기준으로 손해금율(2024.01.01.자 기준 연 8%)을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합니다.
    지연배상금 징수는 재단과 채무자와의 분할상환약정 체결로써 유효하며 지연배상금 감면은 정상 분할상환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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