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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작성자명
전찬규
제 목
문의 드립니다.
상세내용
작년 광주은행을 통하여 구제역 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받았던 자금 역시 부족한 상황에 있어 유지를 해오며 사용해 오던 금융권 연체로 인해 그제 연체 정보등록 해제 요청 등기를 받았는데요
사유는 00 캐피탈의 500만원의 대출금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보증재단 측에서 기한이익 상실 대상자이니 14일 까지 해제를 하라는 통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중 채무자로써 캐피탈의 채무를 조건으로 현재 신용회복 위원회에 03월 02일 자로 접수 상태이며 담당자 확인 결과 회복위원회 일반지원자 심사 합격 90% 이상 될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재 대기중입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 문의를 해보니 현재 보증재단측에서 구상권을 회수 하기 전이라면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 같이 묶어서 할수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딱히 그렇게 까지 할 의도는 없는데...2016년 상환을 할수 있는 자금을 말이죠...
물론 캐피탈에 걸려 있는 대출금연체자 를 해제 하면 기한이익 상실이 되지 않는 제일 나은 방법이겠지만...
이 역시 현재로써는 14일 까지는 힘든 상황이라...
현재 저의 상태에 있어서 기한이익 상실이 되지 않을 방법은 없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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