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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작성자명임현희
    제 목특례보증
    상세내용
    특례보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다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있어서요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re]골목상권 대출 서류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목상권특례보증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중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업종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골목상권특례보증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가일 경우 생략),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구별로 개설된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시 대리인 상담은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업부 : 950-0012, 동구지점 : 236-0045, 서구지점 : 362-0091, 남구지점 : 654-8055, 북구지점 : 576-0091)

    *재단소개-영업점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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