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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명관리자
    제 목[re]문의드립니다.
    상세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일반 정규직 채용에 대한 계획은 예정에 없으며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시산하 출연 기관으로 직원 채용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11조 3항을 준용하여,  채용시 연고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도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오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 총무기획부 대리 신동근(950-007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그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1., 개정 2014.2.1.>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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