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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시행
    관리자  |  조회 26807  |  2012-01-20 14:36:19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창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을 오는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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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이며 해당기업의 신용도와 취약계층 고용율, 지역사회와의 연대도 등 사회적가치 충실도에 따라 최대 4억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보증요율은 역대 보증상품 중 최저수준인 0.5%로 보증신청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정하였으며 상환조건은 1년거치 4년분할상환이다. 본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임형진 이사장은 “금번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은 광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시행키로 하였다”며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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