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다중 또는 고금리 보증부대출에 대해 저금리 보증상품으로 통합 및 전환 상품 시행 (채무자 개인대출 및 일반 사업자 대출 대환 불가)
보증금액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2억원 미만
보증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기업
- 재단 보증금지 · 보증제한 기업
보증상대처
-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환방식
- A 은행 대출 + B 은행 대출 → A 은행 또는 B은행 대출로 통합
- A 은행 대출 + A 은행 대출 → A 은행 또는 B은행 대출로 통합
- B 은행 대출 + B 은행 대출 → A 은행 또는 B은행 대출로 통합
- A 은행 대출 → B 은행 대출로 전환
- ※ 2건 이상도 접수 가능
| 구분 | 내용 |
|---|---|
| 상환조건 | ○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년, 5년, 7년 / 최대 거치기간 1년) ○ 1년 일시상환 (최대 10년 연장 가능) |
| 보증료율 | ○ 0.8% 고정 (10년 경과 시 재단 규정에 따른 보증료율 적용) |
| 금리 | ○ CD금리(91일물) + 1.3%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