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이 舊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업체
보증규모
- 69.1억원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기업
- 2024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업체
- 2025년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용 이력이 있는 업체
- 舊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외 지역에 주사업장을 둔 기업
보증한도
- 일반기업 : 최대 2천만원
- 재창업자 및 청년창업자 : 최대 3천만원
재창업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광산구 소재 사업장으로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원 통해 확인)
청년창업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광산구 소재 사업장으로 창업 3년 이내의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표 설명
| 구분 | 내용 |
|---|---|
| 보증기한 | ○ 1년 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매월 상환) |
| 보증료율 | ○ 0.7% 고정 |
| 시행일 | ○ 2026.2.10 ~ 한도소진 시 |
| 취급 금융기관 | ○ 서광주새마을금고, 광주하남신협 |
| 이자지원 | ○ 1년간 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