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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신용보증재단 2.13일부터 햇살론 제도개선사항 시행
    관리자  |  조회 27308  |  2012-02-10 09:59:53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형진)은 위축된 햇살론의 지원실적 거양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기어코자 ‘햇살론 제도개선사항’을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제도개선은 햇살론 대환자금의 경우 대출금액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비율인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서민금융기관의 리스크부담을 줄여 취급 유인을 높였고, 노점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소득확인서류의 접수생략으로 고객편의를 제고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임형진 이사장은 “지역경기의 완연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영세소상공인에게까지 그 온기가 전달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금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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