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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상생카드 신규 및 현행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전략기획부  |  조회 18710  |  2022-06-02 13:00:45

    광주상생카드 신규 및 현행 가맹점 등록 의무화 안내


    - 2022년 7월 1일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광주상생카드 결재 중단 -

    - 현재 상생카드 결재업체 대부분 미등록으로 ‘꼭’ 동록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광주상생카드 등록 가맹점에서만 광주상생카드 결재가 가능합니다. 

        * 7월 1일 이후 미등록가맹점 상생카드 결재서비스 불가,

        * 7월 1일 이후 미등가맹점 상생카드 결재시 과태료 부과(1000만원)



    ■ 신청기간 : 2022년 6월 30일까지


    ■ 신청자격 : 광주상생카드 결재 가능 업종(가맹점) 사업자 본인

    【등록제외】 

     ❶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카지노, 경마,

        복권 등)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업종 

     ❷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마트, SSM)

     ❹ 업체나 본점(지점일 경우)이 광주광역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기업), 

        유흥업소


    ■ 신청방법

     ① 가맹점등록 간편문자를 통해 등록화면

         (https://m.kjbank.com/mbdt/info/shrt/winwin_kj.do)접속, 등록신청

     ② 광주은행 홈페이지(https://www.kjbank.com) 내 등록신청

     ③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 내 등록신청

     ④ 상생카드 등록안내 홍보물 QR코드 접속 등록


    ■ 유의사항 : 가맹등록제한업종은 신청하더라도 등록이 제한되며 등록결과는 적격심사 후 개별통지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 문 의 처 

     ① 광주은행 고객센터(1577-3650), 

     ② 광주광역시 민생경제과(062-613-3721~4, 062-613-3731~3, 

                              062-613-3741~3), 

     ③ 광주광역시 소비자생활센터(062)613-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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