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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채용 공고
    전략기획부  |  조회 17382  |  2022-08-19 09:20:53
    이사장 채용 공고문.hwp
    지원서 및 이력서 등.hwp



    광주신용보증재단 채용공고 제2022-03호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채용 공고

     

    2022년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전형위원회 위원장



     

     

    Ⅰ

     

    모집내용

     

    임용직위

    임용인원

    임용기간

    보수

    직 무

    이사장(상근)

    1명

    임용일로부터 3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연봉제※

    광주신용보증재단 대표

    광주신용보증재단 업무총괄

    ※ 연봉제 : 광주광역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장 성과평가에 의거

                차년도 연봉 조정(기타사항은 재단 보수규정에 따름)

     

    Ⅱ

     

    응모자격 및 임용결격사유 등

     


    1. 응모자격 및 기본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응모자격

    재단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풍부한 최고 경영자를 유치하기 위해

    응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용보증 관련 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및 정부연구기관에서 금융분야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이와 유사한 경력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자


    구 분

    주 요 내 용

    기본요건

    ·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 기타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임용결격사유

    구 분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광주신용보증재단

    정관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

    2.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용 前 7대 원천 배제 기준

    배제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1.

    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SCI 및 SSCI급, 국내: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 1.~7.에 열거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3.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세금탈루-재정·세제·법무분야 등 / 연구부정-교육·연구 분야 등 / 성 관련–인권·여성분야 등)



    Ⅲ

     

    지원서 접수방법


    1. 지원서 접수

    구 분

    주 요 내 용

    접수기간

    2022.8.29.(월) ~ 2022.9.2.(금) 18:00까지

    - 평일에 한하며,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접수처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062-950-0022, 0023)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2층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우편번호 : 62243)

    접수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

    - 원서접수는(우편물 도착시간 포함)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제출서류

    (응시자 전원)

    · 이사장지원서 1부(재단소정양식)

    · 이력서 1부(재단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재단소정양식, 매수제한 없음)

    · 직무수행계획서(재단소정양식, 매수제한 없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재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직위 또는 직급, 징계기록 명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자격증, 학위증, 상훈증 사본

       (보유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지원서 접수기간을 참고하여 정해진 기한 내 제출

    (2022.8.29. ~ 2022. 9. 2.)

     

     

    추가 제출서류

    (서류심사 합격자)

    · 자기검증기술서(재단소정양식, 임용 前 7대 원천 배제 기준 포함)

    · PT자료(별도양식 없음, 5분 이내 발표)

    - 면접심사시 현장에서 발표할 자기발표(직무계획수행계획서 등) 

      PT자료

    · 면접심사 하루전까지 제출

    (2022. 9.16.)

    · 접수방법 및 점수처는 지원서 접수와 동일

    ※ 재단소정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sinbo.or.kr 다운로드)



    Ⅵ

     

    심사방법 및 일정


    1.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응시자 전원

    • 심사일 : 2022.9.5.(월)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이사장전형위원회에서 심사

    • 심사기준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2. 면접심사

    • 면접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면접방법 : 2022.9.19.(월)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및 자기발표(PT)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접 실시

    • 심사기준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건강

     

    3. 이사장전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 제출

     

    4. 전형일정

    구 분

    장 소

    날 짜

    비 고

    서류심사

    광주신용보증재단 본점(2층)

    2022.9.5.(월) 예정

    2022.9.8.(목)

    서류심사 합격자 4인 발표

    면접심사

    광주신용보증재단 본점(2층)

    2022.9.19.(월) 예정

    심사결과 이사회 제출

    최종발표

    -

    2022.9월중 예정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응시자 유의사항


    1. 지원서의 허위사실기재와 허위증빙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임용 前 7대 원천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3. 임원후보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회 결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4.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이사장전형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 추천을 요구할 경우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5.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6. 심사기준 및 평가요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

      정부3.0 정보공개>제규정(이사장전형위원회)을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950-0022, 00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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