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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용보증재단 서무원(운전원) 채용공고
관리자 | 조회 27272 | 2016-08-12 19:38:06
서무원(운전원) 채용공고.hwp
광주신용보증재단 채용공고 제
2016-2
호
광주신용보증재단
서무원
(
운전원
)
채용공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광주지역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2016
년
8
월
12
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Ⅰ. 채용개요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채용예정인원
비고
서무원
운전원
1명
-
2.
담당예정 업무내용
∘
관용차 및 관리
,
수행 등
3.
응시 자격
광주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
14
조
(
채용제한
)
및 제
57
조
(
정년퇴직
)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
∘
만
18
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
종 보통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자
∘ 3년 이상 무사고 경력 및
5
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
∘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정밀검사
(
신규
)
적합자
4.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6. 8. 23.(
화
) ~ 2016. 8. 29.(
월
) 17:00
까지
∘
접 수 처
:
광주신용보증재단 총무기획부
(
☎
062-950-0031, 0099)
-
우편번호
506-30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
번로
177, 2
층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송
(
접수마감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
)
5.
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부
(
붙임
양식 참조
)
∘
주민등록등본
1
부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에 한해 병역사항 기재분 제출
) 1
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
운전면허증 사본
1
부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경력 전체경력
,
교통사고 전체경력
,
법규위반 전체경력 기준으로 발급한 것에 한함
) 1
부
-
채용 공고일 이후 신규발급 분에 한함
∘
운전적성정밀검사종합판정표
(
교통안전공단 발급
) 1
부
-
채용 공고일 이후 신규검사 분에 한함
.
재발급 서류는 불인정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
부
(
소정양식
) (
붙임 양식 참조
)
※
응시원서 제출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심사방법 등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7.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별도 통지는 없음
∘
최종합격자는
3
개월의 수습기간 후 정식직원으로 임용
※
본 재단 직원으로서 부적당한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해당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기재 착오 또는 누락
,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사항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총무기획부
(
☎
062-950-0031, 00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참고사항
제
14
조
(
채용제한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②
임직원이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
57
조(정년퇴직)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직원이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해 당월 말에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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