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택트 특례보증 (비대면 자동심사)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은행 위탁보증)
-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 노란우산공제 금융지원 협약보증
-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
- 기업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업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
- 브릿지보증
-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 미래성과연동 특례보증
-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재창업 특례보증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햇살론
시행목적
-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의 기존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보증부 대출로 전환
시행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시행 지침」(기업금융과-768, '25,7,22)
지원규모
- 1조 500억원
주요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20.4 ~ '25.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 말 매출액 감소한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 ②'20~'23년 중 발생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로 확인. 가계대출도 잔존채무로 인정 (카드론, 현금서비스 제외) ③접수일 기준 중·저신용자(NICE 839점 이하)인 기업 ④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
| 보증제한 |
|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 보증한도 | 본건 1억원 이내 |
| 보증비율 | 전차보증 비율 적용 |
| 보증료율 | 0.8% 고정 *고객 납부 보증료의 50%는 정부재원으로 지원함에 따라 고객 납부 보증료율은 0.4%적용 |
| 보증기간 | 7년 이내 - 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이차보전 | 본 특례보증에 의해 실행된 보증부 여신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협약금리 중 1.0%p 보전 *정부지침에 의한 이차보전 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 또는 본 특례보증으로 취급된 보증부여신이 모두 해지되는 시점 중 빠른 날 까지 지원 |
| 시행기간 | 2025. 7.30 ~ 한도소진 시까지 |
| 보증상대처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단, 전차보증의 채권 금융회사에서 당행건에 대해서만 본 특례보증 취급 가능 (타은행으로 전환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