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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의 기존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보증부 대출로 전환
시행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시행 지침」(기업금융과-768, '25,7,22)
지원규모
  • 1조 500억원
주요지원 내용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20.4 ~ '25.6월 중 사업을 영위하고, 동기간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이용 기업으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20~'23년 중 연도말 매출액 대비 '24년 말 매출액 감소한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

  ②'20~'23년 중 발생한 채무(지원대상 채무 제외) 2건 이상 보유 기업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로 확인. 가계대출도 잔존채무로 인정 (카드론, 현금서비스 제외)

  ③접수일 기준 중·저신용자(NICE 839점 이하)인 기업

  ④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보증제한
  • 재보증 제한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 현재 연체중인 기업
  •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 보유기업 및 공공정보 중 체납정보 등을 보유한 기업
  • 보증신청인의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 신용보증 대위변제 관계자 (신·기보 포함)
  •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보유
대상채무 운전자금
보증한도 본건 1억원 이내
보증비율 전차보증 비율 적용
보증료율 0.8% 고정
*고객 납부 보증료의 50%는 정부재원으로 지원함에 따라 고객 납부 보증료율은 0.4%적용
보증기간 7년 이내
- 1년 거치 6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차보전 본 특례보증에 의해 실행된 보증부 여신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협약금리 중 1.0%p 보전

*정부지침에 의한 이차보전 재원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 또는 본 특례보증으로 취급된 보증부여신이 모두 해지되는 시점 중 빠른 날 까지 지원
시행기간 2025. 7.30 ~ 한도소진 시까지
보증상대처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단, 전차보증의 채권 금융회사에서 당행건에 대해서만 본 특례보증 취급 가능 (타은행으로 전환 불가)
개인정보처리방침 신용정보활용체제공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임직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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