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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기업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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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관리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
   
 재단의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관리종결기업, 채권매각 기업 등 실패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기업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도덕성과 사업 재기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보증지원
지원대상

  •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교육·컨설팅 과정을 수료하고 별도로 정하는"재도전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① 대위변제 기업
   ② 법적채무 종결기업
   ③ 관리종결기업 
   ④ 채권매각 기업 (새출발기금 / 캠코 채권매각)


   ※ 교육·컨설팅 과정 수료 여부 판단기준
       - 인정 대상 교육 ·컨설팅 과정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재단(지자체 위탁 포함)또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교육·컨설팅 (온·오프라인 방식)과정
       - 수료기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10시간 이상 이수한 교육·컨설팅에 한하여 수료 인정(이수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여러 건의 교육·컨설팅 과정 수료 시 시간 합산 가능)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단, 국세 체납(체납처분유예 포함)금액(잔액)이 50백만원 이하이거나,
     세무사 사실증명서류 등을 통해 세금분납 및 성실상환 중 (상환비율 50% 이상)임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지원 가능

보증기간 ○ 최대 5년
보증료율 ○ 0.8% 이내
시행기간 ○ 2024. 2.1 ~ 별도  통보시까지
보증상대처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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