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택트 특례보증 (비대면 자동심사)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은행 위탁보증)
-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 노란우산공제 금융지원 협약보증
-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
- 기업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업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
- 브릿지보증
-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 미래성과연동 특례보증
-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재창업 특례보증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햇살론
시행목적
-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관리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보증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
재단의 대위변제기업, 법적채무 종결기업, 관리종결기업, 채권매각 기업 등 실패경험이 있으나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기업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도덕성과 사업 재기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보증지원
재도전 의지와 능력을 갖춘 성실기업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도덕성과 사업 재기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보증지원
지원대상
- 재도전지원 대상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교육·컨설팅 과정을 수료하고 별도로 정하는"재도전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① 대위변제 기업
② 법적채무 종결기업
③ 관리종결기업
④ 채권매각 기업 (새출발기금 / 캠코 채권매각)
※ 교육·컨설팅 과정 수료 여부 판단기준
※ 교육·컨설팅 과정 수료 여부 판단기준
- 인정 대상 교육 ·컨설팅 과정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재단(지자체 위탁 포함)또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교육·컨설팅 (온·오프라인 방식)과정
- 수료기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10시간 이상 이수한 교육·컨설팅에 한하여 수료 인정(이수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으로 확인하며, 여러 건의 교육·컨설팅 과정 수료 시 시간 합산 가능)
지원조건
| 구분 | 내용 |
|---|---|
| 대출한도 | ○ 최대 5천만원 이내 |
| 보증제한 | ○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단, 국세 체납(체납처분유예 포함)금액(잔액)이 50백만원 이하이거나, 세무사 사실증명서류 등을 통해 세금분납 및 성실상환 중 (상환비율 50% 이상)임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지원 가능 |
| 보증기간 | ○ 최대 5년 |
| 보증료율 | ○ 0.8% 이내 |
| 시행기간 | ○ 2024. 2.1 ~ 별도 통보시까지 |
| 보증상대처 | ○ 시중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