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택트 특례보증 (비대면 자동심사)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은행 위탁보증)
-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 노란우산공제 금융지원 협약보증
-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
- 기업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업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
- 브릿지보증
-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 미래성과연동 특례보증
-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재창업 특례보증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햇살론
지원규모
- 1,800억원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이며, 아래의 지원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일반지원과 우대지원을 구분함)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이며, 아래의 지원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일반지원과 우대지원을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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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 요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이하 '상권활성화기업')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이하 '자율상권기업')
③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소재 기업 (이하 '전통시장기업')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기업 (이하 '자율상권기업')
③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소재 기업 (이하 '전통시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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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지원 요건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가맹 등록된 기업 (이하 '디지털온누리가맹점')
②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맹 등록된 기업 (이하 '제로페이가맹점')
②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맹 등록된 기업 (이하 '제로페이가맹점')
지원조건
| 구분 | 내용 |
|---|---|
| 대출한도 | ○ 최대 5천만원 이내 |
| 보증제한 | ○ 재보증제한 기업 |
| 대상채무 | ○ 운전자금 |
| 보증기간 | ○ 5년 |
| 상환구조 | ○ 1년 만기일시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 5년 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보증료율 | ○ 일반 : 0.9% 이내 ○ 우대 : 0.8% 이내 |
| 시행기간 | ○ 2025. 11.7 ~ 한도소진 시까지 |
| 보증상대처 | ○기업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