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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론
지원규모
  • 1,000억원

지원대상

1

 

녹색확인기업

 

◦ [붙임1]의 “녹색확인기업 대상 및 관련 인증서” 업체구분에 따른 각 유형별 인증서 사본 접수

 

① (녹색인증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녹색인증제도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ⅰ) (녹색기술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ⅱ) (녹색전문기업확인)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ⅲ)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녹색인증 홈페이지 – 녹색인증 현황에서 인증구분별 업체 조회 가능

 

② (녹색제품인증기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ⅰ)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ⅱ) (우수재활용(GR)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목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ⅲ) (저탄소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에코스퀘어 – 친환경녹색진흥 – 녹색제품 검색 – 상세 검색에서 인증구분별 업체 조회 가능

** 우수재활용(GR) 제품 :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 정보마당 – 일반 자료실에서 업체 조회 가능

 

③ (ESG경영인증기업)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 규격에 따라 [붙임1]의 ISO 인증을 받은 기업 및 ESG경영 관련 국내 인증을 받은 기업

2

 

ESG경영 실천 기업

 

◦ 아래의 각 유형별 서류 및 인증서 사본 접수

 

①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말 대비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으로,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한 기업

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ⅱ)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ⅲ)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국세청 홈텍스)

 

② (장애인 고용기업) 다음의 방법으로 장애인 고용이 확인된 기업

ⅰ)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와 「장애인등록증」을 비교하여 고용 여부를 확인

*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자료로 확인하며, 대표자는 제외

 

③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에서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인증서에 한함

 

④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공헌인정 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접수일 기준 해당연도 인증서에 한함

 

⑤ (ESG교육 수료기업)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운영하는 아래의 ESG 교육을 모두 수료한 기업

① 소상공인, ESG 실천방법

② ESG란? 소상공인들이 ESG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⑥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이거나*, [붙임3]의 ‘리사이클링업’을 영위하는 기업

* 포털 게시판 – 특례 및 협약보증 –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환경부 인증 업체 리스트에서 확인 가능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내용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 기업
대상채무 ○ 운전자금
보증기간 ○ 5년
보증료율 ○ 0.8% 이내
시행기간 ○ 2025. 11.10 ~ 한도소진 시까지
보증상대처 ○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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