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택트 특례보증 (비대면 자동심사)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은행 위탁보증)
-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 노란우산공제 금융지원 협약보증
- KB소상공인컨설팅과 함께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
- 기업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업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금융지원 협약보증
- 브릿지보증
-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 생계형 적합업종 금융지원 협약보증
- 미래성과연동 특례보증
-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 재창업 특례보증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장애인기업특례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햇살론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함
-
구분
지원한도
시행기간
(보증신청·접수일 기준)
일반지원
-
상시 접수
우대지원
-
’25.4.28 ~ ’28.4.27.
장기(일반·우대)지원
3,750억원
’25.9.5 ~
자금 소진시까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또는 개인의(전차보증이 브릿지보증**인 경우에 한함)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 전차보증이 브릿지보증인 경우, 일반지원(Track1)으로만 취급 가능
② 폐업특례 브릿지를 신청하는 경우 ‘20.4.~‘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을 것
③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⑤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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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1, 일반지원) 브릿지보증 대상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이내
* 다만, 정책자금과 연계 시 동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으로 운용 가능
- 일시상환 : 1년(단,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 5년 이내(아래 표와 같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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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2, 우대지원) 브릿지보증 대상 중 전차보증의 보증실행일이 ’25.6.30.이전이며,
* 다만, 정책자금과 연계 시 동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으로 운용 가능
- 분할상환 : 7년(아래 표와 같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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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3, 장기일반지원) 폐업특례 브릿지 보증 대상 중 전차보증의 보증실행일이 ’25.6.30.이전이며,
- 분할상환 : 15년(아래 표와 같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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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4, 장기우대지원) 폐업특례 브릿지 보증 대상 중 전차보증의 보증실행일이 ’25.6.30.이전이며,
- 분할상환 : 15년(아래 표와 같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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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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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증료율 |
재보증료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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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
일반지원(Track1) 우대지원(Track2) |
0.9% 이내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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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특례 브릿지 |
장기일반지원(Track3) 장기우대지원(Track4) |
0.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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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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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비율 | ○ 전액보증 |
| 보증료율 |
(보증료 지원) 본 지침에 의해 실행된 폐업특례 브릿지(Track3, Track4)에 한해 보증료 전액 지원 |
| 보증상대처 |
* (Track1, 일반지원)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 (Track2~4, 우대 및 장기지원)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