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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나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자에 대한 재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규모
  • 구분

    지원한도

    시행기간

    (보증신청·접수일 기준)

    일반지원

    -

    상시 접수

    우대지원

    -

    ’25.4.28 ~ ’28.4.27.

    장기(일반·우대)지원

    3,750억원

    ’25.9.5 ~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일 것

 

* 현재 보증잔액이 존재하며 본인(개인)이 개인사업자(법인제외) 또는 개인의(전차보증이 브릿지보증**인 경우에 한함)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인 경우에 한함

** 전차보증이 브릿지보증인 경우, 일반지원(Track1)으로만 취급 가능

 

② 폐업특례 브릿지를 신청하는 경우 ‘20.4.~‘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을 것

 

③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것

 

* 현재 이용 중인 재단 보증 관련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 국세청(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해당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④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일 것

 

⑤ 재단의 보증사고기업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




◦ (Track1, 일반지원) 브릿지보증 대상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이내
① 전차보증의 보증실행일이 ’25.7.1.이후 보증 신청건
② 전차보증 실행일이 ’25.6.30.이전이면서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
③ 전차보증 실행일이 ’25.6.30.이전이면서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보증기간을 5년 이내(일시 또는 분할상환)로 요청하는 경우

 

* 다만, 정책자금과 연계 시 동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으로 운용 가능

 

- 일시상환 : 1년(단,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분할상환 : 5년 이내(아래 표와 같이 운용)

구분

보증기간

비고(상환방식)

거치기간 없는 경우

2년이상 5년이내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경과후)

거치기간

1년

5년

2년

◦ (Track2, 우대지원) 브릿지보증 대상 중 전차보증의 보증실행일이 ’25.6.30.이전이며,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7년

 

* 다만, 정책자금과 연계 시 동 정책자금의 대출기간 및 상환조건으로 운용 가능

 

- 분할상환 : 7년(아래 표와 같이 운용)

구분

보증기간

비고(상환방식)

분할 상환

7년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경과후)

◦ (Track3, 장기일반지원) 폐업특례 브릿지 보증 대상 중 전차보증의 보증실행일이 ’25.6.30.이전이며,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 : 15년

 

- 분할상환 : 15년(아래 표와 같이 운용)

구분

보증기간

비고(상환방식)

분할 상환

15년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경과후)

◦ (Track4, 장기우대지원) 폐업특례 브릿지 보증 대상 중 전차보증의 보증실행일이 ’25.6.30.이전이며,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15년

 

- 분할상환 : 15년(아래 표와 같이 운용)

구분

보증기간

비고(상환방식)

분할 상환

15년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경과후)



보증료율

구분

보증료율

재보증료율

비고

브릿지

일반지원(Track1)

우대지원(Track2)

0.9% 이내

0.8%

 

폐업특례

브릿지

장기일반지원(Track3)

장기우대지원(Track4)

0.9%*

0.8%

지원조건
지원내용
구분 내용
보증비율 ○ 전액보증
보증료율

(보증료 지원) 본 지침에 의해 실행된 폐업특례 브릿지(Track3, Track4)에 한해 보증료 전액 지원

보증상대처

* (Track1, 일반지원)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산림조합, 지역수협, 저축은행
(보증부여신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로서, 브릿지보증 취급을 위해 별도협약 체결)

 

* (Track2~4, 우대 및 장기지원)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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