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이 舊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보증규모
- 58.1억원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기업
- 2023 ~2025년 북구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이용 이력이 있는 업체
- 舊 광주광역시 북구 이외 지역에 주사업장을 둔 기업
보증한도
- 일반기업 : 최대 2천만원
- 재창업자 : 최대 3천만원
재창업자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북구 소재 사업장으로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 (폐업사실증명원 통해 확인)
표 설명
| 구분 | 내용 |
|---|---|
| 보증기한 | ○ 1년 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매월 상환) |
| 보증료율 | ○ 0.7% 고정 |
| 시행일 | ○ 2026.3.3 ~ 한도소진 시 |
| 취급 금융기관 | ○ 북구지역 새마을금고 (중흥, 북광주, 광주북부, 태봉, 동운, 서방, 정다운, 예향, 빛고을, 동부, 광주중앙) |
| 이자지원 | ○ 1년간 5.3% 지원 |




